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
상표도용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른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② 얼마나 팔았는지 ③ 알고도 썼는지 ④ 합의서로 사건이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이 4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론: 상대방이 부른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상표를 도용했으니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금액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상표도용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른 금액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적정 합의금은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 확인할 것 |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
|---|---|---|
| ① 침해 성립 | 상표·상품이 비슷한지, 상표처럼 썼는지 | 침해가 흔들리면 합의금도 흔들림 |
| ② 판매 규모 | 판매 기간, 수량, 이익, 광고 규모 | 실제 판매량이 적으면 크게 낮출 여지 |
| ③ 고의성 | 알고 썼는지, 경고 후에도 팔았는지 | 고의가 있으면 금액과 형사 위험이 커짐 |
| ④ 합의서 | 민사·형사·사용 중단 범위가 정리되는지 | 문구가 빠지면 돈을 내고도 끝나지 않음 |
기준 없이 "깎아 달라"고만 말하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부탁이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숫자로 이야기해야 협상이 됩니다.
기준 1. 침해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표도용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말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록상표와 내가 쓴 표시가 비슷한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겹치는지, 그 표시를 브랜드(상표)처럼 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상표가 의류에 등록돼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비슷한 단어를 설명 문구로만 썼다면 같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품군에서 상품명 앞에 상대 상표를 크게 붙여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침해 성립이 흔들리면 합의금도 흔들립니다. → 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기준 2. 적정 합의금은 실제 판매 규모에서 출발합니다
합의금의 출발점은 문제 된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가입니다. 상표법 제110조도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 수량, 권리자의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한 달 동안 30개를 판 사건과, 1년 넘게 수천 개를 판 사건을 같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감으로 정하는 돈이 아닙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 3. 고의성과 경고 후 판매가 금액을 올립니다
같은 판매량이라도 상대 상표를 알고 썼는지,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팔았는지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로도 이어질 수 있고,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표 검색을 했던 자료,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즉시 상품명을 바꾼 날짜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 상표권 침해, 고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4. 합의금보다 합의서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는데 합의서에 "추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돈을 내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비친고죄)라서, 형사 부분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이 끝나는지입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바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송금 자체가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여부, 권리자,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 문제 된 상품의 판매를 일단 멈추거나 표시를 바꾸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 판매 기간·수량·매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부른 금액이 과한지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혼자 길게 답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답장 속 표현이 나중에 불리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 반격 수단도 검토합니다. 상대 상표가 3년 이상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협상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시각이 함께 필요한 이유
상표도용 합의금 문제는 상표가 비슷한지 보는 변리사의 시각과 분쟁을 정리하는 변호사의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침해 여부가 애매한데 합의서만 잘 쓰거나, 합의서는 허술한데 침해 판단만 정확하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상표 침해 여부, 합의금 기준, 합의서 문구를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함께 봅니다. 상표 분쟁에 대한 생각은 한국경제 연재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 「'SNS 태그'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용증명 날아왔다면」 (한국경제)
자주 묻는 질문
상표도용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그대로 줘야 하나요?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른 금액이 아니라 침해 성립 여부, 실제 판매 규모, 고의성, 합의서로 정리되는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바로 송금하기보다 상대 권리와 내 판매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도용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매량이 적으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중단했다면 요구액을 크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기간이 길고 이익이 크며 경고 후에도 계속 팔았다면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한 사실은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무시하기보다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용을 멈춘 뒤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상표가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취소되면 침해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협상에서 강력한 반격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