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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이름으로 쓴 상표도 상표권 침해 — 피고의 5가지 항변을 모두 넘고 침해·손해배상 인정 (상표권자 대리)

담당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부동산업 상표권자를 대리해, 같은 이름을 신축 빌라 명칭과 분양 광고에 쓴 시행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건물 이름일 뿐', 해외 선사용 표장, 선사용권, 권리남용 등 5가지 항변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모두 배척하고 손해배상 1,5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분야
상표
사건 종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술·산업
부동산 분양·임대
의뢰인 입장
상표권자(원고)
법원·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결정
2024-05
결과
상표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1,5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가 신축한 빌라의 이름을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짓고, 분양 홈페이지·블로그 광고와 건물 외벽에 그 이름을 표시해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5가지 항변

상대방은 침해가 아니라며 다섯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항변주장 내용법원 판단
① 상표적 사용 아님빌라를 부르는 이름일 뿐, 영업의 출처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분양 광고와 외벽 표시는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
② 상품 비유사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빌라 분양은 다르다수요자가 상표권자가 분양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유사
③ 무효를 전제로 한 권리남용해외 레지던스가 먼저 쓰던 유명 표장이라 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증거 부족
④ 선사용권상표 출원 전부터 빌라 이름으로 써 왔다출원 당시 수요자에게 그 빌라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상표 출원 전에 이미 건물이 완공·등기되었다권리남용으로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건물 이름도 상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빌라 이름을 분양 광고물과 건물 외벽에 표시한 것은, 그 이름으로 부동산 분양이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상표권자가 그 빌라를 분양한다고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사용권은 '먼저 썼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상표 출원 전에 빌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대장·등기부 기재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따로 발급받아야 볼 수 있는 문서다.
  • 외벽에 이름을 언제부터 표시했는지 자료가 없다.
  • 상표 출원일 이전에 작성된 분양 광고 게시물을 찾을 수 없고, 분양 광고는 그 뒤에 시작되었다.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은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생깁니다

법원은 상표권이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일 전의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해 기간은 상표 등록일부터 빌라 분양이 끝난 시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상표 등록일부터 빌라 분양이 끝난 시점까지의 침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물·매장·프로젝트의 '이름'도 광고와 간판에 쓰이면 상표로서의 사용이 됩니다.
  • 시행사·분양사라면: 빌라나 오피스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부동산업에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먼저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권자라면: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사업 초기에 빨리 출원·등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침해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도 커지므로 침해를 발견하면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칼럼: 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인가요? ·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수행 법무법인 동인 오성환 구성원변호사, 윤지상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나 빌라 이름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이름을 분양 광고물이나 외벽 간판에 표시해 분양·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가 부동산업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상표 출원 전부터 쓰던 이름이면 계속 쓸 수 있나요?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했고, 그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광고 게시물, 매출, 인지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전에 상대방이 쓴 것도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일 전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도 등록일 이후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쓰던 이름이라면 국내 상표는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선사용 표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표장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