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침해가 맞을 때와 억울할 때의 대응 전략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명확하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고의가 없었음을 기록으로 소명하며 합의를 준비하고, 억울하다면 비침해 회신과 함께 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응 전략은 '침해가 맞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조건 "아니다"라고 버티는 것도,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금을 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먼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1단계: 경고장부터 차분히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 등록 여부, 권리자, 등록일,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 무엇을 문제 삼는가: 어떤 표시를, 어떤 상품에 쓴 것이 문제라는지 특정합니다.
-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용 중단, 폐기, 합의금,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 혼자 길게 답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답장 속 표현이 나중에 불리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이 같거나 비슷하며, 그 표시를 상표로 썼을 때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침해가 명확해 보인다면: '고의 없음'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합니다
침해가 명확한데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형사 위험도 커집니다. 이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즉시 사용을 멈추거나 표시를 바꾸고 날짜를 남깁니다. 경고장 이후 판매분의 고의 논란을 막습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기록을 모읍니다. 상품명을 정한 경위, 상표 검색 기록, 주변에 비슷한 상호가 많아 독점권이 없다고 믿을 만했던 사정 등입니다.
- 판매 규모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요구액이 과한지 판단하고 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 합의서를 꼼꼼히 씁니다. 민사·형사·앞으로의 사용 범위가 모두 정리돼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해서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설명은 오히려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고의 부정의 근거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억울한 상황이라면: 회신과 역공을 준비합니다
비침해 회신
상표가 비슷하지 않거나, 상품이 다르거나, 단순히 설명 문구로 쓴 것이라면 그 이유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필요하면 변리사의 비침해 감정서를 첨부해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 상표 자체를 공격하는 역공
| 수단 | 언제 쓰나 | 효과 |
|---|---|---|
|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대 상표가 애초에 등록받을 수 없었던 경우(식별력 없음, 관용표장,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 등) | 등록이 무효가 되면 침해 주장의 근거가 사라짐 |
| 불사용취소심판 | 상대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쓰이지 않은 경우 | 상표 등록 취소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표시가 상대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필요할 때 | 특허심판원의 비침해 판단 확보 |
내가 먼저 써 왔다면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표시가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작일, 매출, 광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상호를 쓴 것이라면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쓰는 경우,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역공은 협상 카드가 됩니다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합의금 협상의 판도를 바꾸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표 자체를 잃을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청구 시점과 방법은 전체 전략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정리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침해가 맞다면 빠르게 멈추고 기록하고 협상하고, 억울하다면 근거를 갖춰 회신하고 역공을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계속 사용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답변한다면 불리한 자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명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사용을 멈추거나 표시를 바꾸고 그 날짜를 기록한 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판매 규모 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준비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고의가 인정돼 형사 위험과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표권 침해 주장에는 어떻게 반격하나요?
비침해 이유를 정리해 회신하고, 상대 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3년 이상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내 표시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썼다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했고, 그 표시가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사용 기간과 인지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