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와 합의 전 체크리스트
상표권 침해 합의에서는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①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취하 ③ 사용을 중단할 표시와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합의금보다 '그 돈으로 무엇이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표도용 사건에서 돈만 보고 합의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는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무엇이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침해죄)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용 범위까지 정해야 사건이 끝납니다.
예시: 돈을 냈는데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보냈는데,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합의금을 받고도 "그건 일부 손해에 대한 돈이었다"며 추가 소송을 내거나, 형사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사건이 덜 끝난 셈입니다.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
1.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 "갑은 이 사건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민사상·행정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합의금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 정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대상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과 대상 상품을 특정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취하
- 이미 고소했다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언제까지 수사기관에 낼지 정합니다.
- 아직 고소 전이라면 앞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넣습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라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처분과 형량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사용을 중단할 표시와 범위
- 어떤 표시(상표, 비슷한 표시 포함)를 어디에서(상품, 포장, 온라인몰, 광고, SNS 계정, 도메인) 쓰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남은 재고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판매 허용 기간, 폐기, 표시 제거) 정합니다.
-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앞으로의 사업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금지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가 | 상표권자가 아니거나 권리자 일부만 합의하면 다른 권리자가 다시 청구할 수 있음 |
| 합의 당사자에 회사와 대표가 모두 들어가 있는가 | 회사만 합의하면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고소가 남을 수 있음 |
| 민사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가 | 없으면 추가 소송 가능 |
| 처벌불원·고소 취하 시점이 정해져 있는가 | 형사 절차 정리 |
| 사용 중단 범위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너무 넓으면 사업 제약, 너무 좁으면 재분쟁 |
| 재고 처리 기한이 있는가 | 기한 없이 금지하면 즉시 위반 위험 |
| 분할 지급이라면 효력 시점이 명확한가 | 완납 전 고소 유지 여부 등 분쟁 예방 |
|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가 | 사소한 위반에 큰 금액이 걸릴 수 있음 |
|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가 | 합의 사실이 거래처·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 방지 |
상대방이 합의서 없이 송금만 요구한다면
"일단 보내면 끝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 또는 서명과 동시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정리
좋은 합의는 금액이 적은 합의가 아니라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합의입니다. 민사, 형사, 앞으로의 사용 범위 세 가지가 모두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취하 약속, 그리고 앞으로 사용을 중단할 표시와 범위·재고 처리 기한을 정하는 문구입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내고 합의서는 나중에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없이 송금하면 그 돈이 무엇을 정리하는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또는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의 사용 금지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금지할 표시, 장소(상품·포장·온라인몰·광고·SNS·도메인), 재고 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막혀 앞으로의 사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