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장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와 그 기준
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① 답변서 기한(송달일부터 30일)을 놓치지 말고 ② 침해 검토 전에 인정하는 말을 남기지 말고 ③ 증거 확보 전에 판매 페이지를 지우지 말고 ④ 침해 여부를 보기 전에 합의금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결론: 순서가 바뀌면 방어할 수 있는 사건도 불리해집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전화하고, 사과하고, 판매 페이지부터 내립니다. 하지만 소송 초반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 하면 안 되는 행동 | 왜 위험한가 | 대신 할 일 |
|---|---|---|
| ① 소장을 그냥 두기 | 답변서 기한을 놓치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음 | 송달일을 적고 30일 기한 계산 |
| ② 바로 사과·인정하기 | 인정한 말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됨 | 소장·상표·사용 화면 검토 후 대응 |
| ③ 판매 페이지부터 지우기 |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짐 | 삭제·수정 전에 증거 확보 |
| ④ 합의금부터 말하기 | 원고 주장 금액이 기준처럼 굳어짐 | 침해 여부와 손해액 근거부터 확인 |
1. 소장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30일 기한부터 확인
소장을 방치한다는 것은 봉투를 뜯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답변서 기한을 놓치거나, 원고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을 제때 밝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합의하면 되겠지"라며 원고와 연락만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가, 합의가 깨지면 기한 문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합의와 답변서 기한은 별개입니다. → 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2. 침해 검토 전에 인정하는 말을 남기지 마십시오
상표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입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건도 있지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인정하는 말을 남기면 나중에 상표 유사성이나 상표적 사용을 다툴 때 발목을 잡힙니다.
예시: 호환 설명이었는데 "잘못 썼다"고 문자를 보낸 경우
상대방에게 "제가 상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표현은 브랜드 표시가 아니라 제품 호환 설명에 가까웠다고 해 보겠습니다. 방어 논리가 있어도 이전 문자가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연락하기 전에 소장, 상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내 사용 화면, 판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전에 판매 페이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소장을 받자마자 판매 페이지부터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제 전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표소송에서는 표시의 위치, 크기, 문구, 상품명 배열, 상세페이지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상품명 맨 앞에 크게 붙인 경우와 설명 문구 안에 작게 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호환' 표시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판매를 계속해야 하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속 판매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팔면 고의 침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 상세페이지 전체 캡처(URL·날짜가 보이게), 상품명·검색 키워드 설정 화면
- 광고 화면과 광고 키워드 내역
- 주문 내역, 판매 기간과 판매 수량
- 수정 전후 비교 자료
4. 침해 여부를 보기 전에 합의금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원고는 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다.
원고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도, 실제 사용 기간이 짧고 판매량이 적으며 표현도 설명 문구에 가까웠다면, 장기간 같은 상표로 판매한 사건과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는지, 사용 기간과 판매량이 맞는지, 그 금액의 계산 근거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장을 받은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
- 원고의 등록상표 번호와 지정상품 확인(키프리스)
- 원고가 문제 삼는 표시와 사용 행위 특정
- 내 판매 페이지·광고·포장 증거 확보
- 판매 기간·수량·매출 자료 정리
- 원고 청구 금액과 그 계산 근거 확인
답변서에서 다툴 포인트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어떤 상표를 근거로, 어떤 사용 행위를 문제 삼아, 얼마를 청구하는지 하나씩 나눠 다툽니다.
- 상표가 정말 유사한가 → 법원 판례로 보는 상표 유사 판단
- 상품·서비스가 겹치는가 → 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인가요?
- 내 표현이 상표로 쓰인 것인가, 설명 문구인가
- 원고 상표에 무효·취소 사유는 없는가 → 흔한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나요?
참고로 상표권 침해소송의 1심은 일반 지방법원이 맡고, 항소심부터는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처음부터 항소심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기한과 자료가 전부입니다. 사과도, 삭제도, 합의금 이야기도 그다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원고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문제 삼는 사용 행위를 확인하고, 판매 페이지 등 내 사용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바로 사과해도 되나요?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인정하는 말을 남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상표 유사성이나 상표적 사용을 다툴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소장과 사용 자료를 검토해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판매 페이지를 바로 지워야 하나요?
계속 판매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하지만, 지우거나 수정하기 전에 상세페이지 전체 캡처, 광고 화면, 주문 내역, 판매 기간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표시의 위치·크기·문맥이 침해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의 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다.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사용 기간과 판매량이 맞는지, 금액의 계산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