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나요? 상표 식별력과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원재료·효능을 설명하는 말, 흔한 지명처럼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3조). 이미 등록됐더라도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그런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내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해 주는 표시입니다. 이 구별하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나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은 식별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 내가 상표를 만들 때: 흔한 단어로만 만든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돼도 약한 권리가 됩니다.
-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 상표가 식별력 없는 말이라면 무효를 다투거나, 그 부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유형 | 의미 | 예시(가상) |
|---|---|---|
| 보통명칭 | 그 상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 | 과자에 '스낵', 빵에 '베이커리' |
| 관용표장 | 같은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시 | 업계에서 누구나 쓰는 명칭 |
| 성질표시(기술적 표장)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모양, 가격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 | 떡볶이에 '매운맛', 화장품에 '촉촉'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그 약어 | 유명 도시·지역 이름 그 자체 |
| 흔한 성·명칭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을 흔한 방법으로 표시 | 흔한 성씨 + '상회' |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글자 한두 개, 흔한 도형 등 | 알파벳 한 글자 |
| 그 밖에 식별력 없는 표장 |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표시 | 흔한 구호·인사말 |
예외: 오래 써서 유명해지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말이라도, 오랫동안 써서 소비자 대부분이 그 표시를 보면 특정인의 상품을 떠올리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다만 오랜 사용 기간, 매출, 광고,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 줄 자료가 충분해야 해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됐다면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효력 제한 주장: 등록된 상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원재료·효능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 유사 판단에서의 반박: 상표 중 식별력이 약한 부분은 핵심 부분(요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사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글자 한두 개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예시: '매운맛' 상표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떤 업체가 떡볶이에 '○○ 매운맛'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상품 설명에 '매운맛'이라고 적은 다른 가게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매운맛'은 떡볶이의 맛(품질)을 설명하는 말이라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약합니다.
- 다른 가게가 그 말을 상품 설명으로 흔히 쓰는 방법으로 썼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가 '매운맛'만으로 이뤄져 있다면 무효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부분이 독특한 브랜드명이고, 다른 가게가 그 부분까지 똑같이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표를 만들 때: 강한 상표의 조건
- 상품을 설명하는 말보다 새로 만든 말이나 상품과 관계없는 말이 강한 상표가 됩니다.
- 설명적인 말을 쓰고 싶다면 독창적인 브랜드명과 결합하고, 브랜드명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키프리스(KIPRIS)에서 비슷한 상표를 검색하고,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정리
흔한 단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흔한 단어로 침해를 주장한다면 식별력을 무기로 반박할 수 있고, 내가 상표를 만든다면 처음부터 식별력 있는 이름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흔한 단어로 만든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설명하는 말,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다만 오래 사용해 소비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라도 품질·원재료·효능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상품 설명에 상대방 상표와 같은 단어를 쓰면 침해인가요?
그 단어가 상품의 맛, 품질, 용도 등을 설명하는 흔한 말이고 설명 문구로 흔히 쓰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처럼 크게 표시하거나 상대방의 독특한 브랜드명 부분까지 썼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를 잘 받는 강한 상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상품을 설명하는 말보다 새로 만든 말이나 상품과 관계없는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적인 말을 쓰더라도 독창적인 브랜드명과 결합하고, 출원 전에 키프리스에서 유사 상표와 식별력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