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인가요? 상표 유사·상품 유사·상표적 사용 판단 기준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① 상표가 비슷한지 ② 상품·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지 ③ 그 표시를 상표로서 사용했는지를 모두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비슷한 이름만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상표 유사: 내가 쓴 표시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
- 상품 유사: 내가 판 상품·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하다
- 상표적 사용: 그 표시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썼다
상표법 제108조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침해 주장은 흔들립니다.
판단 1. 상표가 비슷한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 호칭(부르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뜻)을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글자 몇 개가 달라도 부르는 소리가 거의 같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도, 그 단어가 누구나 쓰는 흔한 말이거나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그 부분만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표 전체에서 소비자의 눈에 띄는 핵심 부분(요부)이 같은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2. 상품·서비스가 겹치나요?
상표권은 등록할 때 정한 지정상품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완전히 다르면 소비자가 같은 회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낮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의류 상표와 다른 업종
상대 상표가 의류에 등록돼 있는데, 나는 음식점 메뉴 설명에 비슷한 단어를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품이 겹치지 않고 브랜드로 쓴 것도 아니라면, 의류에 같은 이름을 붙여 판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의류를 팔면서 상품명 맨 앞에 상대 상표를 크게 붙였다면,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 3. 상표처럼 썼나요?
표시를 브랜드로 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하거나 장식으로 쓴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용도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 속에 단어가 들어간 경우
- 디자인 요소로만 쓰여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 검색 키워드, 해시태그로 넣었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90조는 일정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한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표시가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사용 기간과 인지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 상표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쓰이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 애초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흔한 표현, 설명적 표장,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 등)였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표시가 상대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합의금 협상에서 판도를 바꾸는 카드가 됩니다.
정리
상표권 침해 여부는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표, 상품, 사용 방식 세 가지를 하나씩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이 판단이 서야 합의금 기준도 잡힙니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이름이 비슷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상표가 비슷한지, 상품·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지, 그 표시를 브랜드로 썼는지를 모두 따집니다.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단순히 설명 문구로 쓴 경우에는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비슷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김새(외관), 부르는 소리(호칭), 떠오르는 뜻(관념)을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표 중 소비자의 눈에 띄는 핵심 부분이 같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 상호를 그대로 쓴 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다만 상호를 브랜드처럼 크게 표시하거나 상대 상표가 알려진 뒤 그 명성에 기대려는 목적이 보이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상대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애초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였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없어지면 침해 주장의 근거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