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판결과 상표소송 답변서 작성법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합의 중이어도 기한은 따로 진행되므로, 송달일부터 기록하십시오.
결론: 합의 중이어도 30일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으면 "원고와 합의하면 되겠지"라며 답변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법원 기한은 별개입니다. 합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30일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출발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소장에 적힌 접수일이 아닙니다.
- 계산: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확인 방법: 우편 송달은 봉투의 송달 일자, 전자소송은 전자문서 확인일(또는 송달 간주일)을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 바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십시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표장 사용 금지
- 간판·포장·광고물 폐기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예시: 합의하다 깨진 경우
소장을 받고 원고 측과 합의를 이야기했지만 답변서는 내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깨졌을 때는 이미 30일이 지나 있습니다. 그사이 법원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다툴 기회를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낸다고 합의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툴 근거를 보여 주면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상표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원고 청구에 대한 결론을 적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상표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다투는 내용 |
|---|---|
| 상표 유사 | 외관·칭호·관념을 종합하면 출처 혼동 염려가 없다 |
| 상품 유사 |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 상품·서비스가 다르다 |
| 상표적 사용 | 브랜드가 아니라 설명·호환 표시로 썼다 |
| 효력 제한 | 상호·보통명칭·성질표시를 흔히 쓰는 방법으로 썼다(상표법 제90조) |
| 선사용권 | 원고 출원 전부터 써 왔고 알려져 있었다(상표법 제99조) |
| 무효·취소 | 원고 상표에 무효 사유나 3년 불사용 등 취소 사유가 있다 |
| 손해액 | 침해 기간·판매량·계산 근거가 틀렸다 |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다투겠다는 뜻과 핵심 쟁점은 기한 안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소장을 받은 날이 곧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송달일을 적고, 30일을 계산하고, 합의와 상관없이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십시오.
소장을 받은 직후 하면 안 되는 행동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권 침해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장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소장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상표소송이라면 표장 사용 금지, 간판·광고물 폐기,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 중이면 답변서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와 답변서 기한은 별개라서 합의 중에도 기한은 진행됩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이미 기한이 지나 있으면 무변론판결 위험이 생기므로,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선고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