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매 규모로 보는 손해액 계산법
상표권 침해 합의금의 출발점은 문제 된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입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 판매수량,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1억 원(고의 3억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판매 자료가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결론: 합의금은 '얼마나 팔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매출이 크니 2,000만 원을 내라"고 주장해도, 그 금액이 곧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판매 기간, 판매 수량, 이익률, 광고 규모에서 출발합니다.
상표법이 정한 손해액 계산 방법
상표법 제110조는 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쉽도록 여러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 계산 방법 | 내용 | 이런 경우 쓰입니다 |
|---|---|---|
| 판매수량 × 단위당 이익 | 침해자가 판 수량에 상표권자 상품 1개당 이익을 곱함 | 상표권자가 같은 상품을 직접 팔고 있을 때 |
| 침해자의 이익 |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침해자 매출·이익 자료가 확보될 때 |
| 사용료 상당액 | 상표 사용을 허락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라이선스 사례가 있거나 위 두 방법이 어려울 때 |
| 법정손해배상(제111조) | 실제 손해 대신 1억 원(고의는 3억 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함 |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
| 징벌적 배상(제110조 제7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 알고도 침해한 경우 (2025. 7. 22. 이후 침해부터) |
예시: 30개를 판 사건과 수천 개를 판 사건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문제 된 상품은 한 달 동안 30개 팔렸고 순이익도 크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1년 넘게 같은 상표로 수천 개를 판 사건과 같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 자료를 정리해 보여 주면, 상대방도 소송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협상의 기준이 상대방의 요구액에서 실제 숫자로 바뀝니다.
합의금을 낮출 수 있는 사정, 올라가는 사정
낮출 여지가 있는 경우
- 침해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 판매 기간이 짧고 판매량이 적다
- 문제 제기를 받은 뒤 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상품명을 바꿨다
- 상대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실제 영업 손해가 없다고 다툴 여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
- 판매 기간이 길고 이익이 크다
- 상대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성에 기댄 판매로 보인다
-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팔았다(고의)
- 광고비를 들여 상대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쓰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협상 전에 정리할 판매 자료
- 판매 시작일과 중단일
- 판매 채널별 판매 수량과 매출(온라인몰 정산 내역 등)
- 상품 원가와 순이익
- 광고 집행 내역(문제 된 표시를 광고에 썼는지)
- 재고 수량과 처리 계획
상대방에게 이 자료를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보여 줄지도 전략입니다. 자료를 그대로 넘기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공개 범위를 정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적정 합의금에 정답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얼마를 불렀는지보다, 숫자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합의금을 정합니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 판매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표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제111조에 따라 1억 원(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배까지인가요?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의 침해 행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최대 3배였습니다.
조금밖에 안 팔았는데도 큰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판매 기간이 짧고 수량과 이익이 적다면 상대방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판매 자료를 정리해 소송으로 갔을 때 인정될 손해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면 금액을 크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 영업에 쓰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이 크게 줄거나 부정될 수 있어, 상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협상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