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허법 제128조 산정 방법과 필요한 자료
특허침해가 인정돼도 손해배상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침해자 판매수량, 침해자 이익, 합리적 실시료 등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게 하고, 고의 침해라면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인정합니다. 판매 규모를 보여 줄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결론: 침해를 입증해도 손해액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팔았는지, 그 제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판매 수량, 판매 기간, 이익률 자료가 부족하면 손해배상액은 기대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이겼지만 남는 게 없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 계산 방법
특허법 제128조는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도록 여러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사건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자 판매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상대방이 판 수량에 특허권자 제품 1개당 이익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실제로 생산·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따로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고, 생산 능력이 충분한 경우
2.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제4항)
상대방이 침해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이익률이 높거나,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
3. 합리적 실시료 (제5항)
특허 사용을 허락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손해로 보는 방법입니다. 특허권자가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거나, 기존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7항)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제8항)
상대방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이후의 침해 행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최대 3배였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시: 침해는 인정됐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
침해는 인정됐지만 상대방의 판매 수량, 판매 기간, 이익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합리적 실시료 수준이나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매출 자료를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자료를 확보해 침해제품 매출 규모를 분석하고 특허 기여도를 산정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특허침해소송 승소사례
손해액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소송 전에 모을 수 있는 자료
- 상대 제품의 판매 페이지, 판매 가격, 판매 기간(상품 등록일, 첫 리뷰 날짜)
- 리뷰 수, 판매 순위, 광고 자료
- 납품처, 유통 채널, 오프라인 판매처
- 실물 제품과 구매 내역
- 내 제품의 매출·원가 자료(단위당 이익 계산에 필요합니다)
- 내 특허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서(실시료 산정에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 확보하는 자료
- 자료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으로 상대방의 매출·회계 자료, ERP 자료를 받아 냅니다.
- 필요하면 법원에 회계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가 손해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주장이 아니라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금액 싸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오래 기다릴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와 침해제품 폐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 전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더 넓은 그림이 궁금하다면 → 특허권자인데 특허침해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패소하는 4가지 이유와 대응 방법
이 글은 오성환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보강해 정리했습니다.블로그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침해자 판매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인 실시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허권자는 사건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이 더 커지나요?
그렇습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이후 침해 행위부터 적용되며, 그 전 침해는 최대 3배입니다.
제품을 직접 팔지 않는 특허권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을 허락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5항).
상대방 매출 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자료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매출·회계 자료를 받아 낼 수 있고, 그래도 손해액 증명이 극히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7항). 다만 자료가 충실할수록 인정 금액이 커집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침해를 알게 되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