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인용받나요? 요건·담보·주의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침해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진다면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특허침해 소송은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침해 제품을 계속 팔면 시장을 빼앗기고 피해는 커집니다. 이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최종 판결 전에 상대방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무조건 인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용 요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요건 | 의미 | 소명 자료 |
|---|---|---|
| 피보전권리 |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 특허공보, 청구항·제품 대비표, 제품 분석 자료, 무효 사유가 없다는 근거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 | 시장 점유율 하락, 가격 붕괴, 거래처 이탈, 상대방의 판매 확대 자료 |
피보전권리: 침해와 특허 유효성
가처분은 본안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은 침해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꼼꼼히 봅니다.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특허가 무효"라고 다투므로, 무효 공격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에 무효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왜 지금 막아야 하는가
침해를 안 지 오래 지나서 신청하면 "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발견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후에 돈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손해(시장 선점 상실, 브랜드 가치 훼손 등)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면서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담보액이 상당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처분을 받아 상대방의 판매를 막았는데,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상 이 경우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판매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승산이 충분할 때 신청해야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가처분 이후의 절차
-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결국 본안 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신청인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청구항·제품 대비가 명확한가
- 예상되는 무효 공격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가
- 침해를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줄 시장 자료가 있는가
- 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가
-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의 배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정리
가처분은 상대방의 침해를 가장 빠르게 멈추는 수단이지만, 승산 없이 쓰면 오히려 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증거와 무효 방어를 갖춘 뒤 신청하십시오.
소송 전 전체 준비 순서 → 내 특허를 베낀 제품을 발견했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 제품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멈추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합니다.
특허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면서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 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가처분이 취소되면,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상대방이 판매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산이 충분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