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친고죄 사건의 고소 취소와 합의서 필수 문구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처리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 민사 추가 청구 포기,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결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나요?" 답은 사건이 친고죄로 처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합의·고소 취소의 효과 |
|---|---|
| 친고죄로 처리되는 침해 |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음.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 |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처벌 가능. 합의는 처분·형량에 유리한 자료 |
다만 어느 경우든 초범 사건에서는 합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가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친고죄 사건: 고소 취소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기소 후 합의로 공소기각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 다른 회사의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 이후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법원은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
1. 고소 취소 약속과 시점
- 이미 고소했다면: 언제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할지
- 아직 고소 전이라면: 앞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
- 분할 지급이라면: 어느 시점에 고소를 취소할지(완납 시 등)
2. 처벌불원 문구
영리 목적 등으로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과 형량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문구
- "이 사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합의금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 정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대상 저작물과 사용 기간을 특정합니다.
4. 삭제와 재사용 금지 범위
- 어떤 저작물을, 어디에서(쇼핑몰, 블로그, SNS, 광고) 삭제할지
- 앞으로 같은 저작물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
-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자료까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이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와는 다릅니다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라도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고소를 취소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
정리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합의로 무엇이 끝나는지입니다. 고소 취소, 처벌불원, 민사 부제소, 삭제 범위가 모두 정리돼야 사건이 끝납니다.
전체 대응 기준이 궁금하다면 → 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초범 벌금을 가르는 4가지 기준과 해결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도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친고죄로 처리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고소가 취소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 후에는 취소해도 효력이 없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고소 취소 약속과 시점, 처벌불원 문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 대상 저작물의 삭제와 재사용 금지 범위를 넣어야 합니다.
저작권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사용 기간과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