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지식재산권
특허 분쟁 칼럼 목록

특허침해로 소송당했다면?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3가지 사유와 입증 방법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상대방이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과 그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 중에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침해소송 안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① 신규성·진보성 결여 ② 명세서 기재불비 ③ 무권리자 출원이며, 출원일 이전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상대방이 내세운 특허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특허를 등록했는데 저희가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그 특허가 애초에 등록될 자격이 없는 기술이었다면 어떨까요?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들면 상대방 침해 주장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물론 모든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특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방어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효 사유핵심입증 자료
① 신규성·진보성 결여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선행 특허문헌, 논문, 제품 카탈로그, 판매 기록
② 기재불비명세서가 기술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명세서·도면 분석, 기술 전문가 의견
③ 무권리자 출원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연구개발 기록, 설계도면, 이메일, 파일 접근 기록

소송 중인데, 지금 무효를 다퉈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전략입니다.

  •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 동시에 진행 중인 침해소송 안에서도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사유 1. 신규성·진보성 결여

  •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은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특허출원일을 확인하고, 그 이전에 공개된 기술 자료를 추적합니다.

  • 국내외 특허문헌(키프리스,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 학술논문, 학회 발표 자료
  • 출원 전에 판매된 제품의 카탈로그·설명서, 전시회 자료
  •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기술이라면 그 판매·납품 기록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공개되었는지, 상대방 특허의 어떤 구성과 일치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주장이라면 결합이 쉬웠다는 근거(같은 기술 과제, 인접 분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 '유효'로 판단된 특허를, 심판 단계에 없던 선행기술을 새로 찾아내 특허법원에서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 특허 무효 사례

사유 2. 명세서 기재불비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그 분야의 기술자가 읽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청구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재불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 명세서가 불명확하다면? 기재불비로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법

사유 3.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먼저 등록했다고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했다면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또는 심사관)로 제한됩니다. 퇴사자가 회사 기술을 빼돌려 출원한 경우처럼 내가 진짜 권리자라면, 무효를 넘어 특허권을 되찾아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술로 특허를 냈다면?

무효 공격의 순서

  1.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과 최종 청구항 확인
  2. 출원일 이전 선행기술 조사
  3.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검토
  4. 발명의 실제 개발자와 권리 귀속 확인
  5. 무효심판 청구와 침해소송 내 무효 항변을 함께 설계
  6. 상대방의 정정청구(청구항 축소)에 대비

정리

상대방이 특허증 한 장으로 승리를 장담한다면, 그 특허가 정말 유효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무효 공격을 막는 방법은 →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 소송 중에도 상대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침해소송 안에서도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초한 청구는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가 기술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기재불비, 권리 없는 사람이 출원한 무권리자 출원이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대방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특허문헌, 학술논문, 제품 카탈로그, 판매 기록 등을 찾아, 언제 공개되었는지와 상대방 특허의 어떤 구성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해 입증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상대방은 청구항을 줄이는 정정청구로 무효 사유를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줄어들면 침해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무효 공격과 침해 다툼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