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심판·권리남용 항변 대응법
특허침해소송을 걸면 상대방은 대개 '그 특허는 무효'라고 반격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확정 전이라도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선행기술 조사와 정정청구로 미리 방어선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무효 공격을 버티지 못하면 침해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집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특허는 애초에 무효"라고 함께 공격합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대 제품이 내 특허와 똑같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침해 입증과 특허 유효성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쓰는 무효 공격 3가지
1. 특허무효심판 청구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의 피고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요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성 없음: 출원 전에 똑같은 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었다
- 진보성 없음: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었다
- 기재불비: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청구항이 불명확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진보성입니다.
2. 권리남용 항변
침해소송 안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라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3. 자유실시기술 항변
상대방이 "우리가 쓰는 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특허 자체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상대 제품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왜 침해소송인데 선행기술까지 봐야 하나요?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면 내 특허보다 먼저 나온 선행특허, 논문,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을 샅샅이 찾습니다. 그 자료가 강하면 내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록받은 기술과 비슷한 구조가 해외 특허 공보나 경쟁사의 몇 년 전 카탈로그에 이미 실려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쟁점은 "상대가 베꼈는가"에서 "내 특허가 살아남는가"로 바뀝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방법
소송 전: 내 특허를 먼저 공격해 보기
- 상대방이 찾을 자료를 내가 먼저 찾는 선행기술 조사를 합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제품 자료까지 포함합니다.
- 약점이 발견되면 소송 전에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으로 청구항을 다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여러 특허나 여러 청구항을 가지고 있다면, 무효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을 중심으로 소송을 설계합니다.
소송 중: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그 절차 안에서 정정청구(특허법 제133조의2)로 청구항을 줄여 무효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과 내 특허의 기술 과제, 핵심 구성, 작용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구조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선행기술들을 단순히 합쳐서는 내 특허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효를 피하려고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면 침해 범위도 함께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졌다면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 무효 공격을 막아 낸 사례: 상대방이 선행발명 10여 건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지만, 특허의 핵심 구조가 선행발명에 없다는 점을 입증해 특허를 지키고 침해금지·손해배상까지 받았습니다. →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특허침해소송 승소사례
- 무효로 만든 사례: 반대로 경쟁사 특허 때문에 사업이 막힌 의뢰인을 대리해, 특허심판원이 '유효'로 본 특허를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뒤집었습니다. → 엘리베이터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 특허 무효 사례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 본 경험이 있어야, 상대방이 어디를 파고들지 미리 보입니다.
더 넓은 그림이 궁금하다면 → 특허권자인데 특허침해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패소하는 4가지 이유와 대응 방법
이 글은 오성환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보강해 정리했습니다.블로그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소송 중에 상대방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소송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침해소송 안에서 권리남용 항변 등을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청구는 유지되기 어렵고,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특허 유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선행기술과 내 특허의 기술 과제·구성·작용효과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 정정청구로 청구항을 줄여 무효 사유를 피합니다. 다만 청구항을 줄이면 침해 범위도 함께 줄어드므로 침해소송 전략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 무효심판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심판 단계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와 주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