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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용 판재 디자인권 침해소송 승소 — 선행디자인 12건에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디자인권자 대리)

담당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실내장식용 판재 등록디자인 3건을 가진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유사 제품을 판 업체를 상대로 침해금지·폐기·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선행디자인 12건을 내세워 공지 디자인·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 다퉜지만, 디자인의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특정해 유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분야
디자인
사건 종류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술·산업
실내장식용 장식 판재(인테리어 자재)
의뢰인 입장
디자인권자(원고)
결과
침해금지·폐기·손해배상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장식용 장식 판재에 관해 등록디자인 3건을 가진 회사입니다. 다른 업체가 이와 비슷한 판재를 만들어 팔자, 오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인테리어 판재처럼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분야에서는 "그 정도 디자인은 원래 있던 것"이라는 반박이 가장 큰 벽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 상대방은 선행디자인 12건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공지 디자인)과 비슷하고, 자기 제품은 그 선행디자인에서 나온 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이 이렇게 많아도 의뢰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디자인과 유사한지였습니다.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1.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기

등록디자인에는 이미 알려진 부분과 새로운 특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이미 알려진 부분이 아니라,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닮았는지가 권리범위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2. 특징을 하나로 좁혀 특정하기

의뢰인 디자인의 양각 최상단 절삭선 구조를 기존 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심미적 특징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제품에도 이 특징이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나란히 대비해 보여 주었습니다. 두 제품을 보는 사람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즉 심미감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구성이 닮았는지와 상관없이,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상대방 제품에도 구현되어 있으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선행디자인이 아무리 많아도,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면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가구, 생활용품처럼 비슷한 형태가 넘쳐나는 분야일수록 "무엇이 우리 디자인만의 특징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수행 법무법인 동인 오성환 구성원변호사, 하동진 소속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공식 승소사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은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의 비중을 낮게 보고, 등록디자인의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상대방 제품에도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 제품이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자주 내세우는 주장이어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행위를 멈추라는 침해금지, 침해제품과 생산설비의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계속되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