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침해소송 전에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다투는 이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제품이나 방법(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자는 적극적, 상대방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분쟁의 구도와 협상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론: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원보다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구도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은 법원에서만 싸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 전에, 또는 소송과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권리의 효력과 범위를 먼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차가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입니다.
| 구분 | 누가 청구하나 | 무엇을 확인받나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자 | 상대방 제품(확인대상발명)이 내 권리범위에 속한다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자(상대방) | 내 제품이 상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침해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소송 |
|---|---|---|
| 기관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 판단 대상 |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침해 여부, 침해금지, 손해배상 |
| 결과의 효력 |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 판결로 금지·배상 집행 가능 |
| 특징 | 기술 판단 중심,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음 | 손해액·고의 등까지 다툼 |
심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기술 전문 심판관이 내린 판단은 침해소송과 협상에서 사실상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활용하나요?
- 권리자: 경고장을 보내기 전후로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공적 판단을 받아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때
- 경고장을 받은 쪽: 내 제품이 권리범위 밖이라는 확인을 받아 거래처 불안을 잠재우고 싶을 때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표·디자인 분쟁에서도 같은 구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방법이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실제 제품과 다르게 적으면, 심결을 받아도 실제 분쟁에는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면과 설명으로 구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2.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판결). 진보성을 다투려면 특허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이 심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3가지 사유
3. 심판에서 쓴 말은 소송에서 돌아옵니다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에 쓴 문장은 나중에 침해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효 공격을 피하려고 "내 특허는 ○○ 구성에 한정된다"고 좁게 주장하면, 침해소송에서 상대 제품이 그 구성을 갖지 않았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의 주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 오면, 소송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방어전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의 전초전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히 특정하고, 심판에서의 주장이 소송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특정 제품이나 방법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상대방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침해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 전문 심판관의 판단이므로 침해소송과 협상에서 사실상 큰 영향을 줍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진보성은 특허무효심판에서 다퉈야 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