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발했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아닌가요? 선사용권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상대방 특허와 기술이 겹치더라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내에서 사업에 쓰거나 준비했다면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을,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날짜가 찍힌 자료입니다.
결론: 기술이 겹쳐도 '먼저'를 증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개발했는데요", "이건 원래 업계에서 다 쓰던 기술인데요."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사정은 실제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선사용권 | 자유실시기술 항변 |
|---|---|---|
| 핵심 | 내가 상대방 출원 전부터 사업에 쓰거나 준비했다 | 내 기술이 상대방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다 |
| 근거 | 특허법 제103조 | 판례로 인정되는 항변 |
| 효과 | 그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 내 실시 기술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 증거 | 개발보고서, 회의록, 시제품 의뢰서, 거래명세서 | 선행 특허문헌, 논문,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
선사용권: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허법 제103조는 상대방의 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발명했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요건
- 상대방 발명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
- 상대방 출원일 이전에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
- 국내에서의 실시 또는 준비일 것
-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즉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었을 것
효과와 한계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가 없이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제품을 크게 바꾸거나 다른 사업으로 넓히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날짜와 개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설계도면(작성일이 남은 것)
-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시제품 제작 의뢰서, 금형 발주서, 견적서
- 거래명세서, 납품 기록, 판매 기록
- 사업계획서, 투자 유치 자료
자유실시기술 항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내 제품에 쓰인 기술이 상대방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 항변은 상대방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허무효심판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침해소송 안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찾는 법
- 국내외 특허문헌(키프리스,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 학술논문, 학회 발표 자료
- 출원 전에 판매된 제품의 설명서, 카탈로그, 홍보물
- 업계 표준 문서, 전시회 자료
더 나아가: 특허무효심판
선행기술을 찾다 보면 상대방 특허 자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근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
"먼저 했다", "원래 있던 기술이다"는 말은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내부 자료부터 찾으십시오.
경고장 대응 전체 기준이 궁금하다면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장하기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보다 먼저 개발했으면 특허침해가 아닌가요?
상대방 특허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내에서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이 인정되어, 그 발명과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대가 없이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개발·사업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설계도면, 회의록, 이메일, 시제품 제작 의뢰서, 금형 발주서, 거래명세서, 판매 기록처럼 상대방 출원일 이전의 날짜와 개발·사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상대방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방법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따로 거치지 않고 침해소송 안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이 있으면 제품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아닙니다. 선사용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 제품 구성을 크게 바꾸거나 다른 사업으로 넓히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