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지식재산권
특허 분쟁 칼럼 목록

청구항이 좁으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과 균등침해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특허의 권리범위는 등록증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춰야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항이 좁으면 비슷한 제품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균등침해로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결론: 청구항이 좁으면 침해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아이디어 전체'를 막는 권리가 아닙니다. 청구항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이 좁게 쓰여 있으면, 겉보기에 비슷한 제품이라도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정합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의 뜻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항을 넓히거나 좁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법원은 청구항을 여러 구성요소로 나눈 뒤, 상대 제품이 그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봅니다.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상대 제품판단
A. 몸체있음충족
B. 뚜껑있음충족
C. 나사 방식 결합끼움 방식불충족

위처럼 구성요소 C가 다르면, 나머지가 같아도 문언침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시: "나사로 결합되는 뚜껑" 특허

내 특허가 "나사 방식으로 결합되는 뚜껑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상대 제품은 뚜껑을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둘 다 뚜껑이 닫히는 제품이지만, 청구항에 '나사 결합'이 필수 구성으로 적혀 있다면 상대방은 "우리는 나사를 쓰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침해 주장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청구항에 "뚜껑이 몸체에 결합되는" 정도로만 적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한 단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구성이 조금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

상대방이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살짝 바꿔 침해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균등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바뀐 구성이 있더라도 침해로 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8806 판결 등).

  1.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을 것: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을 그대로 쓰고 있다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을 것: 바뀐 구성으로도 같은 효과가 난다
  3. 바꾸기가 쉬울 것: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다
  4. 공지기술이 아닐 것: 상대 제품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일부러 제외한 범위가 아닐 것: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청구범위에서 뺀 구성이 아니다

5번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청구항을 줄였다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균등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경과(심사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좁을 때 쓸 수 있는 대응 방법

  • 구성요소 대비표부터 만들기: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상대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어디가 충족되고 어디가 다른지 분명해집니다.
  • 균등침해 검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위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특허심판원에 상대 제품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특허청의 기술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전략입니다.
  • 다른 청구항 확인: 독립항이 좁더라도 다른 독립항이나 다른 특허로 상대 제품을 잡을 수 있는지 봅니다.
  • 출원 중인 특허라면 분할출원: 아직 등록 전이거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라면, 상대 제품을 겨냥한 청구항을 새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등록된 뒤에는 정정으로 청구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항을 쓸 때부터 분쟁을 예상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호사가 보는 지점

청구항은 심사관과 출원인이 주고받은 기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알면, 그 청구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막는지, 상대방이 어디를 파고들지가 보입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특허청에서 전자회로·무선통신·반도체 분야 특허를 직접 심사했습니다. 청구항과 심사 기록을 함께 읽어 소송을 내기 전에 이길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 넓은 그림이 궁금하다면 → 특허권자인데 특허침해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패소하는 4가지 이유와 대응 방법

이 글은 오성환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보강해 정리했습니다.블로그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권리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청구항(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뿐, 원칙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청구항을 넓히거나 줄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대 제품이 내 특허 구성 중 하나만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춰야 문언침해가 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 제품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피하려고 그 구성을 청구범위에서 스스로 뺀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나중에 넓힐 수 있나요?

넓힐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분쟁을 예상해 출원 단계에서부터 청구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