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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만든 로고·상세페이지·프로그램, 돈을 냈으면 우리 것인가요? 저작권 귀속과 계약 조항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대금을 지급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외주업체나 작업자에게 생기고, 외주 제작물은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쓰고 고치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불행사, 원본 파일 제공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돈을 낸 것과 권리를 넘겨받은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돈을 냈으니 당연히 우리 것 아닌가요?" 외주 로고, 상세페이지, 앱, 캐릭터를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저작권 양도, 원본 파일 소유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은 허락했지만 권리를 넘긴 적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구분계약서에 없으면
저작재산권창작한 외주업체·작업자에게 남음
2차적저작물작성권(수정·변형)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양도 자체가 불가능 → 불행사 특약이 필요
원본 파일받을 권리가 불분명

왜 외주 제작물은 '회사 것'이 아닌가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예외가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인데, 법인의 기획 아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한 경우에만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외주업체와 그 직원은 발주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외주 제작물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5가지 조항

  • 저작재산권 양도: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수정, 변형, 리뉴얼, 다른 매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제45조 제2항 추정을 깨기 위해 필요)
  • 저작인격권 불행사: 작업자가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
  • 원본 파일 제공: AI·PSD·소스코드 등 편집 가능한 원본의 제공 시점과 범위
  • 재사용 금지·보증: 같은 결과물을 다른 곳에 팔지 않고, 제3자 저작물(폰트, 이미지, 오픈소스)을 무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보증

이용 허락만 받는 구조라면 이용 범위(기간, 매체, 지역, 독점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로고라면 상표 출원도 함께 챙기십시오

로고는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외주업체가 만든 로고를 업체 명의로 상표 출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표는 발주 회사 명의로 직접 출원하고 계약서에도 출원 권리가 발주자에게 있다고 적어 두십시오. → 흔한 단어로 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기술 개발 외주라면 특허받을 권리도

외주 개발 과정에서 나온 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도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생깁니다. 계약서에 발명의 귀속과 출원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외주 개발자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내 발명을 남이 특허출원했다면?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그때부터는 자료 싸움입니다. 견적서, 입금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에 권리 이전이나 이용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모아야 합니다. 작업 과정의 시안, 피드백 기록도 누가 창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

외주 결과물은 대금이 아니라 계약서가 주인을 정합니다.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불행사, 원본 파일. 이 네 줄이 없으면 나중에 내 로고를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업체에 돈을 주고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외주업체나 작업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지급만으로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고, 외주 제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수정해도 되나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과 저작인격권 불행사를 명시해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저작인격권 불행사, 원본 파일 제공, 재사용 금지와 제3자 권리 침해가 없다는 보증 조항입니다. 로고라면 상표 출원 권리도 발주자에게 있다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외주를 맡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서, 입금 내역, 이메일, 메신저 대화에서 권리 이전이나 이용 범위에 관한 합의를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외주업체와 권리 양도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