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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포기 서약·영업비밀 보상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퇴사했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입사 때 쓴 포기 서약도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회사가 출원하지 않은 영업비밀 기술도 보상 대상입니다.

결론: 퇴사가 보상금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 했습니다. 퇴사한 지금 청구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퇴사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오히려 회사와의 관계 부담이 줄어든 퇴사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셀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황시효가 시작되는 때
원칙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
회사 규정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그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실시 보상은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지급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오래된 발명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회사 보상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사 후 바뀐 규정은?

퇴직한 뒤 회사가 보상 규정을 바꿨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입사할 때 보상 포기 서약서를 썼다면?

포기 서약서가 있다고 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와 과반수 동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 입사 단계에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게 한 서약은, 이런 취지에 비추어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서약서의 문구, 작성 경위, 회사의 보상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로 등록 안 된 영업비밀 기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었다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정합니다.

퇴사자가 청구를 준비할 때

  • 퇴사 전에 받아 둔 연구 자료·보고서(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
  •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과 지급 내역
  • 특허 등록원부, 공개된 특허공보(공동발명자, 출원일 확인)
  • 해당 기술이 쓰인 제품의 공개된 매출 정보(공시, 보도자료, IR 자료)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면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개된 자료와 정당하게 보관하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소송 절차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정리

퇴사했다고, 서약서를 썼다고,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 청구 전체 흐름은 → 회사에 넘긴 내 발명, 직무발명 보상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퇴사와 관계없이 유지되며, 소멸시효 10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입사 때 보상 포기 서약서를 썼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바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상 규정에 협의·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아직 생기지 않은 발명의 보상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게 한 서약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둔 기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특허로 보호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