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지식재산권
특허 분쟁 칼럼 목록

특허 거절이유 의견서·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거절결정 후 재심사·불복심판까지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로 반박하고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고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으로 일부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의견서는 '설득', 보정서는 '재설계'입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도구역할언제 쓰나
의견서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논리와 자료로 설득심사관이 기술을 오해했거나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놓친 경우
보정서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고쳐서 거절이유를 없앰지적이 타당해 범위를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보정하고, 나머지는 의견서로 지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절이유통지서에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에도 한도와 비용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십시오.

의견서 작성법

  •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분해합니다. 어떤 선행기술의 어느 부분을, 내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시켰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차이를 구성과 효과로 보여 줍니다. "다르다"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구성이 없고 그래서 어떤 효과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 결합이 쉽지 않다는 근거를 댑니다. 진보성 거절이라면 선행기술들을 합칠 동기가 없거나, 합치면 오히려 원래 목적을 해친다는 점 등을 논증합니다.
  • 객관적 자료를 붙입니다. 실험 데이터, 비교 시험 결과, 상업적 성공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하면 심사관 면담을 신청해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작성법

보정의 한계: 새로운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보정은 출원할 때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새로 생각한 구성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원할 때 실시예와 변형례를 충분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등).

보정 전략

  •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만 덜어 냅니다.
  • 명세서에 적어 둔 내 기술만의 세부 구성을 청구항에 추가해 차별점을 만듭니다.
  • 핵심 청구항은 지키면서, 좁은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올리는 등 여러 층의 권리를 남깁니다.
  • 보정으로 줄인 범위는 나중에 침해소송에서 제약이 되므로, 경쟁사 제품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절차기한특징
재심사 청구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명세서·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음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이 옳은지 다툼. 이후 특허법원·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
분할출원정해진 기간 안거절되지 않은 부분이나 다른 청구항을 별도 출원으로 떼어 내 먼저 권리를 확보

재심사 청구와 불복심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재심사,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면 불복심판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정리

의견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보정서로 양보할 것만 양보하십시오. 거절결정이 나와도 3개월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거절 이유별 판단 기준은 → 특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 거절되는 3가지 이유와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거절이유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도와 비용이 있습니다.

보정할 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보정은 출원할 때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원할 때 실시예와 변형례를 충분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거절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부 청구항은 분할출원으로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심사는 보정한 내용으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고, 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이 옳은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재심사,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면 불복심판을 주로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