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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경고장(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넣을 4가지와 거래처 발송 주의점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특허침해 경고장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기 전에,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겨 이후 고의를 입증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① 특허권 내용 ② 침해의 기술적·법적 근거 ③ 중단·배상 요구 ④ 답변 기한과 법적 조치를 담되, 근거 없이 거래처에 보내면 업무방해·신용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고장은 소송을 내다보고 쓰는 첫 번째 법률 문서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다만 경고장(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나중의 소송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경고장이 중요한 이유

  • 고의 입증: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생산·판매를 계속하면 고의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8항).
  • 협상의 출발점: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나 라이선스를 제안할 계기가 됩니다.
  • 시효 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가까운 경우, 경고장(최고)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넣어야 할 4가지

항목담을 내용주의할 점
① 특허권 내용특허번호, 등록일, 권리자, 문제 되는 청구항최종 등록 청구범위 기준
② 침해 근거상대 제품명·모델명, 청구항 구성요소와 제품 대비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③ 요구 사항생산·판매 중단, 재고 처리, 손해배상 협의근거 없는 금액 단정은 피함
④ 기한과 조치답변 기한, 불응 시 가처분·소송·고소 등 법적 조치현실적인 기한 설정

② 침해 근거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귀사 제품이 당사 특허를 침해합니다"라는 한 줄보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상대 제품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간단한 대비표를 붙이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침해를 알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변호사 명의가 좋습니다

변호사 명의 경고장은 상대방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표현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거래처·대리점 발송

상대방의 거래처나 대리점에 무작정 경고장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특허침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해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렸다가 나중에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형사 문제
  • 상대방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거래처에 알릴 필요가 있다면 침해가 상당히 확실하고,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안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한 뒤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를 멈추려다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상대 제품 실물과 판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가(경고 후에는 바뀔 수 있음)
  • 청구항과 제품의 대비가 끝났는가
  • 내 특허의 무효 위험을 점검했는가(경고 후 무효심판 반격 가능)
  • 상대방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했는가
  • 다음 단계(가처분·소송)를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리

강하게 대응하되, 법적으로 반격당할 여지는 남기지 마십시오. 경고장 한 장이 고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도, 역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전체 준비 순서 → 내 특허를 베낀 제품을 발견했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 경고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특허번호와 권리자, 문제 되는 청구항,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 생산·판매 중단과 손해배상 요구, 답변 기한과 불응 시 법적 조치를 담아야 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남아, 이후 계속 판매하면 고의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거래처에 특허침해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침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에 단정적으로 알렸다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신용훼손 등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언제 보내는 것이 좋나요?

상대 제품 실물과 판매 자료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항 대비와 내 특허의 무효 위험 점검을 마친 뒤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후에는 상대방이 제품을 바꾸거나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