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어 — 항소심에서 배상액 7,341만 원을 2,755만 원으로 줄이고 대법원 확정 (피고 대리)
물품대금을 받은 뒤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한 공급업체를 대리한 사례입니다. 1심은 7,341만 원 전액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2,755만 원으로 크게 줄였고 대법원이 상대방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 분야
- 일반 민사
- 사건 종류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기술·산업
- 물품 공급 거래
- 의뢰인 입장
- 물품 공급업체(피고·항소인)
- 법원·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항소심) → 대법원
- 선고·결정
- 2024-10
- 결과
- 인정액 7,341만 원 → 2,755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회사입니다. 거래처는 대금을 갚은 뒤 의뢰인이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받은 7,341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면제 조항이 있다면,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돈을 받을 수 없는가
- 지급이 거절된 전자어음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경매비용까지 모두 부당이득인가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 이자 약정이 없거나 면제되어 있어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1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 어음을 교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지급 거절된 어음의 만기 이후 이자와 경매비용은 정당한 청구였다는 점을 항목별로 나눠 입증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8월): 1심 판결 중 2,755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해, 반환할 금액을 7,341만 원에서 2,75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대법원(2024년 10월):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받지 못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2025년 7월).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1심에서 전부 졌더라도, 청구 항목을 하나씩 나눠 법리를 다시 따지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 법무법인 동인 오성환 구성원변호사, 최규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자 약정이 없으면 늦게 갚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므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항목을 나눠 법리와 증거를 보강하면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