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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 돌려받지 못한 돈, 화해권고결정으로 1천만 원 회수 (원고 대리)

담당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지인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건넨 돈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례입니다. 대여금 반환과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선택적으로 청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1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분야
일반 민사
사건 종류
대여금 반환 청구
기술·산업
개인 간 금전 거래
의뢰인 입장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
법원·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결정
2024-07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1천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건넨 돈이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가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 주장대로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 반환과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약속을 중심으로 돈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7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지인에게 돈을 건넬 때는 '빌려주는 돈'인지 '투자하는 돈'인지, 원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수행 법무법인 동인 오성환 구성원변호사, 김강산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투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과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선택적으로 청구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